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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13 2012고합40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1994.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98. 7.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을, 2000.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을, 2002.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2003.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2004. 6. 25.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5. 6. 10.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7. 4. 5.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4. 1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5.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어 2012.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에는 누범 가중의 요건이 되는 전과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피고인이 그에 중독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나머지 전과도 직권으로 기재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6: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접착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자신의 얼굴을 위 비닐봉지 입구에 밀어 넣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접착제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 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