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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66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2. 중순경부터 2012. 7. 8.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이라는 상호로 카운터(내실), 옷장, 신발장,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칸막이 방 11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의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입장료 8,000원을 받고 위 시설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숙박업을 하였고,

2. 제1항 기재 풍속영업에 관하여 남성 동성애자들이 접속하는 ‘D’ 인터넷사이트에 ‘투숙료 5,000원, 3일 동안 무료체험, 이용시간 21:00경부터 09:00경까지, 주말은 24시간 운영’이라는 ‘C’ 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2012. 7. 8. 03:17경 위 업소에서 E과 F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2012. 7. 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칸막이 방을 드나들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