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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74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포장이사업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이용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들과 사이에 포장이사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금액은(운송차량 사다리차)는 무료서비스 제공됩니다.(이사는 운송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입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견적 및 계약서를 사용하고, 장거리 운송의 경우 별도 운수업체와 계약하여 운송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경우에는 화주인 F과 견적 및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으로 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한 점, 포장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 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점,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이 별도의 운수사업자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따로 지급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화물운송료나 차량사용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