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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2012고단245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012고단250호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위 각 형,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2억 원이 넘은 거액이고 그 중 2012고단245호 사건의 피해액 2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문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 종전에 사기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2012고단245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2고단250호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고단250호 사건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