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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533

업무상횡령등

Text

We reverse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each fine of KRW 8,000,000.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improper sentencing);

가. 피고인 A( 업무상 횡령 및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가 ㈜L( 이하 ‘L ’라고만 한다) 법인 계좌에서 148,000 달러( 이하 ‘ 이 사건 148,000 달러 ’라고 한다 )를 인출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

다만, 피고인은 2015. 4. 23. 공동 피고인 B로부터 처 AQ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이는 고소인 M 측의 요청에 따라 AR 국제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L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는 대가, 즉 스카우트 비용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주장 Ⅰ). ㈏ 피고인은 2015. 6. 22. L의 대표이사 직을 사 직하였음에도 고소인 M 측에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L의 법인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이므로, 위 시점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I cannot see that the first deliberation sentence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of the Doshe Sentencing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나. 피고인 B( 업무상 횡령의 점) 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피고인은 L 사업을 고소인 M 측에서 주도한 R( 태국 이름 AS, 이하 ‘R’ 이라 한다)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148,000 달러를 인출하여, R에게 L 자본금의 회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동 피고인 A에게 스카우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임금 등의 명목으로 영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주장 Ⅲ). ㈏ 피고인은 L 운영에 상당한 액수의 개인 돈을 투자하였고 수개월 동안 급여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148,000 달러 인출 당시 L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 바, 적어도 위 금원 범위 내에서는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 Ⅳ).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