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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C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11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분석 피의 차량 및 피의자 특정 수사)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동영상 CD 영상,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와 보도가 구별되지 않은 길을 운전하면서 운전자로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11세의 어린 학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