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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24 2012도14708

폭행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