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20: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첨부)
1. 사건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 테이블을 세게 휘저었는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재떨이 등이 피해자에게 날아가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주병과 재떨이를 던져서 머리에 맞아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여러 개의 술병 및 유리컵, 접시 등이 그대로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당시 목격자 E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소주병과 재떨이 등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과 유리 소재 재떨이를 던져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