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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 F은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피해자 F과 다투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자신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A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G에게 욕을 하였고, 이후 ‘아’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피해자 G가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들이 제출한 소견서나 상처사진(수사기록 제167, 168쪽)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