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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3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모의 병환 등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현재는 피고인의 부마저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이 원심부터 당심까지 한결같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6. 2.경 야간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그 여성의 처벌불원으로 2012. 7. 14.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