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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27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1, 2, 4죄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하에서는 ‘특경법위반(사기)’라고 한다.

부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는 남편인 E이었고, 피고인은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E의 지시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이며, 구체적으로는 ①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하여 C에게 코스닥 상장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② 어음할인금과 관련하여 약속어음 중 일부가 진성어음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③ 신용보증서발급 등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F의 신용보증서 발급자격 등에 관하여 들은 사항을 피해자에게 전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C을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N의 요청으로 어음을 할인해 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P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한 후 N로부터 받은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S,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P가 변심하여 위 어음을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으로써 N에게 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N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피해자 T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Y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하여 하나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AY 리조트에 필요한 자원의 물류보관창고를 건설하기 위해 U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과수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