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경부터 경주시 B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을 운영하면서 경주시 E에 있는 F휴게소에 있는 ‘G’ 잡화점을 통하여 잡화류를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H로부터 등산모자, 일반모자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H로부터 2017. 12. 20. 피고인과 C를 상대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민사소송에서 2018. 1.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56241호로 ‘피고인과 C가 연대하여 H에게 16,43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이행권고결정이 C에 대하여는 2018. 1. 27.,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8. 2. 24.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행권고결정으로 피고인이 C 명의로 운영하는 ‘D’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8. 3.경 ‘D’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2018. 3. 1.경 ‘D’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로 ‘J’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J’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27. 21:10경 경주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50-5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