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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2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for six months, each of the defendants B.

Howeve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은 2014. 1. 10.경 성매매알선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E 도메인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를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6.경부터 2015. 1. 하순경까지는 부산 수영구 F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5. 5. 4.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G건물 1동 2111호에서, 'H' 및 ‘I'라는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1달 광고료 명목으로 업소 당 각 4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업소의 위치, 가격, 성접대 여성의 프로필(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성매매 후 체험 후기 등을 배너광고로 제작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8, 9, 10, 20, 23, 29, 51, 55, 64, 72, 75, 81, 82, 91, 94, 102, 109, 114, 120, 131, 139, 141, 152, 157, 158, 161, 162, 165, 167, 168, 169, 177, 189, 192, 194, 223, 231, 238, 246, 252, 257, 271, 284, 289, 297, 298, 299, 302, 305, 326, 327, 337, 349, 350, 352, 354, 364, 367, 388, 391, 395, 409, 426, 433, 434, 441, 442, 445, 446, 447, 452, 453, 474, 475, 479, 484, 485, 490, 500, 503, 504, 520, 527, 540, 542, 543, 545, 554, 555, 557, 567, 581, 585, 591, 605, 613, 616, 621, 630, 647, 664, 687, 690, 694, 698, 702, 704, 706, 726, 733, 734, 743, 751, 777, 781, 791, 795, 796, 815, 829, 833, 836, 837, 842, 843, 844, 845, 850, 851, 852, 853, 863, 872, 876, 886, 897, 902, 908, 914, 917, 921, 925, 927, 930, 933, 940, 942, 943, 944, 946, 948, 954, 955, 958, 985, 1040, 1082 각 기재 아래의 증거자료(특히 배너광고 화면 등)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2015. 6. 29.자 및 2015. 10. 1.자 각 의견서에서 성매매업소로 인정한 부분 등을 기초로 하였음 와 같이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50여개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광고해 주고 그 업주들로부터 매달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