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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단2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밀목삼거리 방면에서 광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G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