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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8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한 직업훈련학교의 개교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131] 사건의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란 [2012고단131]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직업전문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닌 근로자 또는 실업자들을 상대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2011. 6. 1.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지도 않아 근로자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자금이 없어 위 학교 건물의 준공은 물론 2011. 6. 1.자 개교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위 일자까지 매점을 위탁 운영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학교개교 자금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