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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전을 마치고 나서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화서문점’에서 07:34 소주2병, 08:53 소주 2병, 13:17 소주 2병과 캔맥주 3개를 각각 구입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06부터 19:14경까지 위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장면이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23과 19:27에도 위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구입한 사실, ④ F은 피고인이 19:30경 위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했는데,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주차한 채 차 안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한테서는 술냄새가 났으며, 위 자동차 안에는 빈 소주병 1개가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당일 20:38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측정된 사실,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세워둔 뒤 위 자동차 안에서 친구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⑦ 피고인의 몸무게는 50.5kg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실시된 이 사건 당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