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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B 소재 C영농조합법인(대표 D)의 총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위 법인이 운영하는 미나리 재배판매 사업과 보조금의 신청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상북도 칠곡군은 2013.경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13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E’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C영농조합법인은 2013. 8.경 ‘E’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E’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상북도 칠곡군에 5,000만 원 총 사업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부담 조건이며, 보조금 5,000만 원은 국비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으로 지원됨 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C영농조합법인의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조건인 자부담금 1,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마련하기 어렵자, 일단 지인들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 납부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다음 즉시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F와 G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F와 G으로부터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협계좌(H)로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경상북도 칠곡군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자부담금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고, 일주일 후인 2013. 10. 21.경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와 G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치 C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1,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갖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