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오피스텔 502호에서 D, E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F(일명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H, I로부터 통장을 모집하여 공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D, E 등과 함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명의의 통장을 모집한 다음 위 H, I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D, E에게 “피고인이 벼룩시장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카드와 계좌번호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으니,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통장 사본 등을 달라’고 말하여 이들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받으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D, E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J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K)의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H, I에게 위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Dㆍ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수사기록 편철 - 의견서 등) 사본, 사건송치서 등 사본, L, M, D, E, N, O,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수사보고(통신수사-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