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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삼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산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조명이 밝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토 18t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공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