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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와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D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따른 이행을 다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E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E와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D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동업형태로 의류납품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6. 6. 15. D과 ㈜E 사이에 작성된 의류납품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의 당사자에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한국에서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납품을 해 준다.

이후 D이 통관, 서류 작업을 맡아 마무리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고 수익금은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은 내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