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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2012. 10. 10.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건물외벽에 ‘아토피, 건선, 피부염’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C’을 운영하던 중,

1. 2012. 10. 초순경 건선피부 환자 D에게 위 ‘C’에서 피고인이 차가버섯, 삼백초, 감초, 소금을 혼합 중탕하여 직접 만든 약초물을 전신에 바르게 한 후 스팀기안에 들어가서 약초물 스팀을 하도록 하여 건선피부 치료를 해주고, 1개월 치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교부받고,

2. 2012. 9. 중순경 건선피부 환자 E에게 위 ‘C’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선피부 치료를 해주고, 1개월 치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한방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약초물 사진 첨부, 광고지 사본 첨부, 명함 첨부, 현장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