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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42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8. 확정되었다.

『2012고정4244』 피고인은 2012. 5. 5. 18:20경 서울 영등포구 B포장마차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69세)이 술을 많이 취한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4245』 피고인은 2012. 5. 5. 10:20경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경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같은 상가에 있는 식당 업주와 다투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슈퍼의 창고 출입문 유리창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현장출동보고서 『2012고정4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