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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 15:5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관련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처벌수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