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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의정부IC의 편도 2차로 진출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본선과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 서울 노원구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량사진

1. 현장유류 타이어흔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