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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23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느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우 O에게 기망 당하는 등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