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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테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해외에서 위 수거책 및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수거책 및 송금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책 역할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모집책, 실행책 등과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 12.경 성명불상의 총책은 범행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현재는 부채 비율이 높으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실행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정한 수거책을 만나 돈을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받은 수거책인 E을 만나 E으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인근 F은행에서 위 금원을 위 실행책이 지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