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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8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도의 정신지체 및 접촉도착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5. 말부터

6. 초순 일자불상 07:1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뒤에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와 허벅지에 대고 비벼대다가 피해자가 이를 가방으로 막자 몸을 더욱더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약 15분 동안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계속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07:15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 내에 승차하여 앉아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을 발견하고, 몸을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대고 비벼대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몸 가까이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3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I버스정류장에서 J 버스에 승차하여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대고 비벼댔다.

이를 본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발기된 성기를 어깨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말 16:3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I버스정류장에서 J 버스에 승차하여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