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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4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9. 5. 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30. 대구교도소에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4154]

1. 2012. 4. 11.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C(같은 날 기소유예)와 2012. 4. 11. 18:00경 대구 동구 D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8세)가 소란을 피우면서 시끄럽게 하여 위 C는 피해자의 멱살을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5. 12. 범행 -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2. 5. 12. 19: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밀린 술값이 40만원이 넘는데 빨리 갚아라, 또 돈 없이 술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내가 니한테 줄 돈이 어디 있노”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접시와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I(58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의자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3. 2012. 6. 12. 범행 - 폭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