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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16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력 범죄로만 20여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실 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질환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특히 막내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피고인의 보호가 절실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