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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8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0:25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