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37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시 권선구 B, 7동 305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소유 TV 1대 외 시가 합계 292만 원 상당의 물품 13점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위 압류표시는 위 집행관 D이 2011. 7. 18. 11:20경 채권자 주식화사 중원전기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본4274호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유체동산압류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