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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단1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8:2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에 있는 감문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감문삼거리 방면에서 하빈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