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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1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0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일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거지같은 년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계산지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물병과 수저통을 던져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