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9 2019고단22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7. 22:13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E250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 오만원권 지폐 100매, 일만원권 지폐 4매,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을 가지고 가 합계 약 1,934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통합 사건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범행으로 인하여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