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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K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채무액을 상회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M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O 대지 및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강제집행면탈의 점) 이 사건 건물은 신탁재산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96억 원(경매법원이 의뢰하여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 기준시점 2009. 6. 17.) 내지 230억 원(주식회사 F이 의뢰하여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 기준시점 2009. 9. 23.)으로 피고인들의 채무액을 초과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