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24 2012고단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8:38경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학천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5경 D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