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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3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1:21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의류 3개와 자동차 열쇠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과 같은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원과 시가 15만원 상당의 등산복 상ㆍ하의 1벌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