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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201170

사해행위취소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with C to the plaintiff

(a) 40,00,000 won and the month from July 27, 2017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A. On the ground of Yangcheon-gu Seoul, Yangcheon-gu, Seoul,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nd C newly built the 9th floor building wherein E, the Defendant’s spouse, is the owner of the building and the 9th floor building wherein C is the owner of the buil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each building of this case”) on the ground of the F, which is the owner of the building, and the Defendant was to take charge of the construction and fund management of each building of this case.

(2)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공사대금조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3. 1. 15. C 명의 계좌에 3,000만 원, 2013. 1. 28. 피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들로부터 차용금 150,000,000원, 변제기 2013. 6. 30., 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로 기재한 차용증 이하 '1차 차용증'이라고 함)을 작성 받았다. (3) 원고는 위 1억 5천만 원 이외에도 2013. 3. 4.부터 2014. 7. 21.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8,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좌번호(KB-보통예금 거래일자 상태 거래금액 서증 G 2013/03/04 대여 30,000,000원 갑 제2호증 H 2013/03/11 대여 20,000,000원 갑 제3호증 〃 2013/05/13 대여 15,000,000원 〃 〃 2013/05/24 대여 6,000,000원 〃 〃 2013/05/24 대여 6,000,000원 〃 〃 2013/05/24 대여 6,000,000원 〃 〃 2013/05/24 대여 6,000,000원 〃 〃 2013/05/24 대여 6,000,000원 〃 〃 2013/05/24 대여 5,000,000원 〃 〃 2014/01/22 대여 13,000,000원 〃 〃 2014/01/29 대여 10,000,000원 〃 〃 2014/01/29 대여 3,000,000원 〃 G 2014/03/20 대여 10,000,000원 갑 제16호증 H 2014/04/14 대여 40,000,000원 갑 제3호증 〃 2014/04/23 대여 10,000,000원 〃 〃 2014/07/21 대여 3,000,000원 〃 합계 189,000,000 순번 거래일자 거래금액 내 역 1 2013/01/28 350,000원 13. 1. 15. 대여된 3천만 원에 대한 1.5%이자, 단 대여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35만원만 입금. 2 2013/02/28 2,280,000원 13. 1. 28.까지 대여된 1억5천만 원에 대한 1.5%이자, 단 13. 1. 17. 대여된 2천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