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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93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2원심판결의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9. 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5. 13. 상소권회복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2019. 7. 15.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2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이 2018. 9. 12.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제1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경합범 처리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각 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