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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4. 21.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190 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8.6km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가좌IC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앞쪽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위 도로 3차로 쪽으로 회전하며 튕겨나가 당시 위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이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D or F;

1. Report on detection of a host driver and report on the circumstances of a host driver;

1. The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1. Reports on internal accidents (I statements by passengers aboard a damaged vehicle);

1. Each and medical certificate;

1. Application of the statutes governing traffic accident-related photographs;

1. Article 5-1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148-2 (2) 2 of the Road Traffic Act, and Article 44 (1) of the Road Traffic Act, as to the crime committed under the corresponding Act;

1.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