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1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5. 31. 23:00경 부산-포항간 고속도로의 포항방면 C쉼터에 주차된 D 운전의 택시 내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물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오른쪽 손등 혈관에 이를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