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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8 2012고합56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7. 24. 21:25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신발 50켤레, 이불 3개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F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내가 방화범이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집 안에 확 불질러 버릴까, 건방진 새끼야, 맘대로 해봐,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마당에 조카인 피해자 소유의 신발 50켤레 등을 쌓아 놓고 불을 붙여 이를 태우고,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