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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64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1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가 휴업 중임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발되자 H의 신분증을 G의 신분증으로 만들어 노동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하여 직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사본에 G의 사진을 붙인 다음 다시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충청북도 음성군수 명의의 H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모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기업지원과 소속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정당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기업지원과 소속 직원 I에게 휴업지원대상자인 G가 근무하고 있음을 감추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정당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 등 5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직원들이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노동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 2012년 1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