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지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언어 및 뇌병변 3급 장애인인 피해자 F(여, 15세)가 위와 같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알고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10. 1. 14:20경 경남 고성군 E지사 건물 1층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놀러 온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킨 후 탈의실 평상 위에 눕혀 1회 간음하고,
2. 2012. 10. 5. 12:14경 통영시 G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관람하던 중 상의 양복을 벗어 피해자의 하의부분을 덮어 가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3. 2012. 10. 5. 18:00경 경남 고성군 H, 3층 301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영화를 본 후 집으로 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집으로 온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범행현장 영상 첨부, 근무계획표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및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간음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5.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