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2. 8. 2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피고인은 2012. 8. 21. 07: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영천동 ‘해동반점’ 옆 유료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YF소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425,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2. 10. 2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피고인은 2012. 10. 28.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매포읍 평동리 ‘강원철물’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5. 4.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