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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2.19 2017누1020

정직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The reasons why the court should explain concerning this case are the same as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modifications. Thus, this case is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1, 2, 3, 5, 7번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4, 6, 8, 9번 행위는 이성 또는 상급자에 대한 결례에 해당할 뿐 이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미 수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지속해왔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로부터 불쾌감의 표시 및 제지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이상, 48번 행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보다 하급자이고 평소 업무관계에 있던 특정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건드리는 행위를 한 이상, 비록 그러한 행위가 근무 중에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관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6번 행위 역시 충분히 성희롱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또한 “미인인 여군을 보면서 눈이 즐거웠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충분히 여성을 낮추어 평가하는 말로 들릴 수 있고, 성희롱이 반드시 하급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개념도 아니므로, 9번 행위 또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를 당심 판결문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D.

The part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was abused or abused from discretion (from the 15th sentence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o the 8th nineth sentence) shall be amended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