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82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형 조건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