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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4고정5229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2. 20. 13:10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세븐럭’ 카지노 2층 게임장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날 13:37경부터 수회에 걸쳐 그곳 근무자인 C, D 등으로부터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니 일시 게임을 멈추고 시스템 점검을 마칠 때까지 위 게임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같은 날 14:43경까지 ‘내 돈을 돌려줘야 일어나지 난 못 일어나’라고 말을 하며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게임을 하던 슬롯머신에 ‘스크린 락’ 조치를 취하자 ‘누가 내 기계 껐어 누구야’,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내 돈 물어낼 거야, 왜 끄고 지랄이야 빨리 켜’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집어던지며 심하게 항의하고, 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전을 소비할 때까지만 게임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스크린 락’을 해제하여 주자 1회에 최소 배팅액인 100원씩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게임종료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다시 그곳 직원인 D으로부터 게임장에서 퇴장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좌석에 앉아 게임을 계속하고, 보안요원인 E, F가 피고인을 퇴장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짱을 끼자 이를 뿌리치며 ‘나 죽네, 나 죽네, 카지노가 빽이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게임장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슬롯머신 게임기 시스템 점검 업무 및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F, and E;

1. The second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which contains some statements about the accused;

1. Each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of F an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