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3. 24. 15:30경 지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저 여자애 엄마한테 연락해서 키스마크 남기고 다닌다고 말해줘 ㅎㅎ 짜증나 존나 더러워 여친 있었다는 사실 알고도 사과 안하는 저 허벌 보지년도 짜증나고 번외로 최근에 본건데 여자친구랑 사귈 때 알고 지내던 여동생이랑 여친과 헤어지자마자 한 두달 뒤에 그동생 만나버리는 자지도 넘 싫어”, “아 저 여자애 말투 ㅅㅂ너무 너무 너무 싸가지 없어 돌아버릴 것 같애 ㅅㅂ나의 공감능력 덕에 내가 (피고인의 지인)가 된 기분이 되었다. 저 여자애 백타 가정교육 독학한 병신일 듯 애미 손놈이 좆되보라고 싼 좆물에 잘못 태어난 선천적 글레일 듯’, ‘(피해자의 사진 아래) 딱 더러운 짓 하고 다닐 상인데 ”, “존나 싫어 걍 머랄까 남자한테 예뻐보이고 싶어서 안달 난 머저리상 같이 생겼어 글구 너랑 비교가 안돼 머임 저게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upon a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trial record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victim cancelled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refor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