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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노1982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on the ground that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ual error) of the victim's appeal (the physical strength of the victim was deteriorated, and the defendant did not go beyond the victim's bridge, and the defendant does not walk the victim's clothes, and even though the scarcity of the scarke wall suffered by the victim was not caused by the defendant's act, the court below convicted him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밀며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은 확실하나 2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구체적인 행동은 기억나지 않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발로 찬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후 일어나서 A4용지 서류를 주워서 다시 뛰어갔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뒤따라 뛰어갔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E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빼앗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이고 그 상해의...